여의도 직장인 갈길레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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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에 이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의 근로자에게 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고용노동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하던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5월 소득 / 매출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을 책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폭 넓게 인정이 되는데요, 

예를들면 학습지교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를 말하며, 운송관련하여 대리운전원, 공항 항만관련 하역종사자를 말합니다. 또한 연극, 영화 종사원, 간병인 등도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나, 유흥 또는 도박관련한 업종은 이번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급 휴직자의 경우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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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모의확인하기

 

 

 

 

지원요건 (소득기준)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또는 무급휴직자로서,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의 경우 연 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간능한데요.

 

단,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2020년 3월~4월 소득이 작년 2019년 12월~ 올해 1월 구간의 소득보다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2020년 3월~5월 무급휴직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6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시행됩니다.

 

또한 평일에 시간이 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 주말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말을 이용하면 될 듯 합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 (택1)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약서

    -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프리랜서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1)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 (택1)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2) 소득 감소요건 증빙서류 (택1)

    - 사업자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영세자영업자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1)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택1)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

 

 

 2) 연매출액 증빙서류 (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 재무제표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3) 매출액 감소요건 증빙서류 (택1)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매출(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무급휴직자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근로계약서 사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년 3월부터 5월까지 소득감소분에 대해서 월 50만원을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특성상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지원금과 중복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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