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직장인 갈길레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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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에 다루던 것과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 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건설기계 중에는 '의무보험'이라고 해서 자동차보험에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 있는 반면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는 건설기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의무보험의 뜻

 

의무보험이란 계약에 의하지 않고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서 가입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형태를 말합니다.

 

즉,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의무보험의 상품 중 하나는 자동차 보험이며 이외에도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보험에 미가입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지연 기간별로 과태료 처분금액이 상이합니다. 책임보험과 대물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를 각각 합산해서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과태료의 최고액은 이륜차의 경우 30만원, 영업용은 230만원 그외에는 9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9종건설기계 종류

 

기존에는 건설기계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6종이었으나, 3개의 차종이 추가되면서 9종 건설기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대상의 차종들은 건설관리기계법 상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무보험가입대상 차종

 

1) 타이어식 굴삭기

2) 덤프트럭

3) 타이어식 기중기

4) 콘크릭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 덤프트럭

6) 아스팔트 살포기

7) 도로보수트럭

8) 노면측정장비

9) 트럭지게차

 

 

※ 지게차는 일반건설기계 차량에 해당되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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