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직장인 갈길레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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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갈대리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다루던 포스팅이랑은 다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월급직장인과 사업자라고 한다면 매달 4대보험에 국민연금을 납구하고 계실텐데요, 매달 납부는 하고 있지만,

 

내 연금이 어느정도 적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령할때쯤에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서 추후에 나이가 들어 생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때 또는, 사고 or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본인이 사망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기본적이 ㄴ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은 일반연금이랑은 달리 매년 물가변동률 조정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며,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민영보험에 비해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기본으로하고 +@의 방법으로 개인연금이라던지 퇴직연금을 추가로 해서 노후준비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1)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접속

 

 

우선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이후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보시면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확인이 가능할텐데요. 그 곳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한 이후 내 연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공인인증서 없이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의계산을 할 경우 기본 정보와 소득정보, 자녀의 출산여부 등을 기록하면 최종 상실 년월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했을 때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별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우선은 대략적으로 입력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매년 소득이 2% 가량 상승하고 월 소득이 4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금 수령 가정금액입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정년까지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한다는 가정이 발생되겠죠.

 

이번엔 조금 더 정확하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화면은 공인인증서 없이 연금 확인하는 방법의 바로 하단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 상단부분에 있는 예상 연금액 조회를 클릭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제 공인인증서가 만료가 되서 ㅠ 조회하는 화면은 보여드리지 못하게 됐는데요.

 

16년도 11월부터 국민연금 개정안이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수령하는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추가 납부 기간과 횟수 획인 및 납부기간의 연장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를 통해서 좀 더 예전보단 안정적으로 노후를 설계를 할 수 있고, 노후 연금 수령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국민연금의 가입자에는 총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1) 사업장 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모두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되며, 사업자가 근로자의 50%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지역가입자 : 종업원이 없는 농어업인 또는 개인 자영업자들은 징겨가입자로 분류되는데요. 농어업 종사 가입자는 최대 월 43,650원의 일부 연금 보험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의가입자 : 전업주부, 27세 미만학생, 소득활동이 없는 자 와 같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4) 임의계속 가입자 :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자 또는 가입기간을 늘려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가 임의계약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이런식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을거라 느끼셨을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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