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대전 소상공인 특별손실지원금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정부에서 강화했던 방역조치였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영업장에 운영에 제한이 있었던 소상공인들에게 대전시에서 업종별로 100만원 ~ 2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대전시에서 소상공인 특별손실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몇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대로 인해 시행했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던 20년 11월 24일부터 집합금지, 영업금지 행정명령 이행 업종 중에서 아래의 요건들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특별손실지원금 받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대전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에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지원금과는 조금 다른데요.
바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별로 모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공동창업등의 이유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에게 코로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외대상
지원내용
대전형 긴급 손실지원금은 집합금지업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에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영업제한 업체(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은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속지급으로 총 2번에 나눠서 신청 및 지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특별한 신청 접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급' 지급대상자 에게 21년 2월 5일(금) 부터 2월 10일(수) 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1차 지급기간인 2월 5일~ 2월 10일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1차에서 지급받지 못한 경우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데요.
수령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접수 두가지의 방법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 대전형 특별손실 지원금 인터넷 신청 사이트↓↓
방문 신청하는 방법
제출서류
신청절차
오늘은 2021년 대전지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특별손실지원금 수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대전시에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니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신청기간 동안 접수하셔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확인지급 대상자는 2월 15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연락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선 042-380-799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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