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2월 9일부터 사회적 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코로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코로나 긴급대출
코로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2월 9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되는 '2천만원 긴급대출'을 골자로 진행되는데요. 소상공인(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고, 대출제한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회사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코로나 긴급대출을 12월 9일 오후 1시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오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긴급 대출은 소진공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현장 신청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할때 중복으로 지급을 받는 것에 대해 이목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도박 및 오락과 같은 불건전 업종이라던지 사행성 투기조장업종과 같은 업종과 세금 미납이나 금융기관에 체납으로 인해 대출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은 소상공인 1기업 당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5년의 대출기간(2년 거치, 원금균등분할상환) 2%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따라서 대출 지원금액은 신청 업체에 따라서 대출이 되지 않거나, 감액되어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신청에 관한 부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 말고도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1357) 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사회적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에 해당되는 법인들은 보증서를 활용해 2% 가량의 낮은 금리로 최대 천만원까지 3년 만기로 전국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의 3차 확산으로 중기부은 "코로나 전개 양상을 감안하여 지역대상과 규모, 지원방식과 같은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한도가 끝날 경우 종료되기 때문에 만약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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