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용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휴수당처럼 근로자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수당에는 특근수당, 야근수당 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당들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챙겨야 하는 수당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주휴수당의 뜻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고용인과 약속한 근로일수를 채운 경우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1주일 1회 이상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단,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해당되며,
약속 근무일에 결근을 하거나
주휴일 다음 날 퇴사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즉, 주휴수당에 대하 간단히 정리한다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는 수당으로 하루에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주/휴일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봉제 또는 월급제의 근로자는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이런 수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한 후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아래에 나온 계산 방법에 따라 간단히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길 바래요.
계산법은 간단한데요.
만약 내가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것이 되는데요.
주휴수당은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기준시간)} * (하루시간8)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 주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했을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은 8,590원이라 가정)
(40시간 /40시간) * (하루시간8시간) * 시급 8,590원 = 68,720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에 50시간씩 4주간 일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5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8,590원) * 4주 = 343,600원
즉, 343,600원이 한달의 주휴수당이라 할 수 있죠.
즉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하며,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는 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금체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진행하시면 되구요,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본인이 계산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계산된 금액과 맞춰보시길 바래요 :)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고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feat.특별휴업지원금) (3) | 2021.02.12 |
---|---|
대전 소상공인 특별손실지원금 받는 법 (2) | 2021.02.12 |
소상공인 긴급대출 자격 (5) | 2020.12.09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정리 (2) | 2020.12.07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6) | 2020.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