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직장인 갈길레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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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과 기간 금액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 실업자 수에서도 2019년에는 114만 5,000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예상치 못하게 실업자가 된 상황이라면,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실업 급여에 대한 부분이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동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 확인하기

 

🔴 실업급여 조건 및 기간 금액 확인하기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 코로나 백신 예약방법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기간 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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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 과 기간 에 관련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포스팅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 뜻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그로 인해서 생계 불안을 최대한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 우리가 받는 급여 내역서를 확인해 보면 4대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고용 보험료의 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1. 실업급여 조건

가.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직을 해야 합니다.
다. 일자리를 찾아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라. 자신이 사업장이나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가. 사업자가 두 달 연속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나. 고용 시와 실제 근무 시의 조건이 떨어지는 경우


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라. 연장근로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


마. 종교적, 신체적 차별을 하는 경우


바. 노조 및 쟁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사. 성차별이나 폭력을 당했을 경우


아. 회사나 사업장이 폐업을 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를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요.


단, 상한선과 하한선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와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합니다.


최저의 경우 최저임금에 따라서 매년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되는 지원금 확인하기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 실업 급여의 경우 퇴사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소정 급여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는데요.

 

  -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수급 자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수급 조건이 인정이 된다면, 1주 ~ 4주 동안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 일로부터 7일간 대기 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데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증명해 주셔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를 제공받거나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재취업 활동에 대해서 허위로 제출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최대 지급받은 금액의 5배가 추가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신고를 한다면, 추가 징수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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