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형 긴급생계자금
현재 코로나19 이후로 각 시.도에서 침체된 내수와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각 지역든위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재난기본소득이라고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법안을 통과시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보도를 하면서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 등재하였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https://alongwaytogo.tistory.com/154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아래의 내용대로 코로나19 피해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은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기존 지원제도의 범위내에서 해당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내에 26만여 가구 대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로 가구별로 30~50만원 지급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파악하면 됩니다.
1) 가구원수 1인 : 1,757,194원
2) 가구원수 2인 : 2,991,980원
3) 가구원수 3인 : 3,870,577원
4) 가구원수 4인 : 4,749,174원
5) 가구원수 5인 : 5,627,771원
6) 가구원수 6인 : 6,06,368원
지원금액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은 아래와 같이 가구별로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 1~2인 가구 : 30만원
- 3~4인 가구 : 40만원
- 5인 이상 : 50만원
지원방법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내에서만 이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합니다.
사용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4월 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에 최대 100만원 지급
** 세부 지원대상
○ 특수고용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하여 제외)
○교육분야 :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여가분야 : 문화예술,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분야 : 대리운전원 등
제출서류
- 본인의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 학원, 문화센터 등이 확인한 휴업확인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소득증명서 등
세부 지원내용
- 1일 2만5천원 또는 소득감소액,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 (2개월 한도)
- 노무 미제공일시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가계긴급생계비 지급시기를 감안하여 4월 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 신청가능
신청기간
- 4월 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실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업장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 감소 사업장
제출내용
본인이 실직이나 휴직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지원내용
- 1일 2만5천원 지급하며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2개월 한도)
신청절차
4월 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지원제외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대상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대한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자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위와 같으며 아무쪼록 위축된 소비심리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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