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직장인 갈길레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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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여의도 직장인 갈대리입니다.

 

오늘은 최근 경기도에서 1인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기로 하며 지자체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해당 내용을 블로그에 공유하려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으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고자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해주는 지원정책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주를 시작으로 강원도, 서울, 경남,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긴급재난 생계비는 아래 3가지 중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① (긴급재난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의 30만 가구

  ② 특수고용직 생계비

  ③ 무급휴직자 생계비

 

 

1. (긴급재난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지원금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2020년 3월 26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함.

 

 

지원금액 지급방법

  위의 가구별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최대 5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파악하면 됩니다.

1) 가구원수 1인 : 1,757,194원
2) 가구원수 2인 : 2,991,980원
3) 가구원수 3인 : 3,870,577원
4) 가구원수 4인 : 4,749,174원
5) 가구원수 5인 : 5,627,771원
6) 가구원수 6인 : 6,06,368원

 

 

 

 

2. (특수고용직 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노무 미제공 일수

최대 20, 일당 2.5만원

지원금액

20 ~ 5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대상>

① 교육 업종 : 방과후 강사, 학원 강사, 학습지 방문강사, 문화센터·자치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등
② 문화,예술,관광 업종 : 관광 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 등
③ 사회복지,돌봄 업종 : 아이돌보미, (방문)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④ 기타 업종 :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셔틀버스기사, 골프장 캐디 등
* 택배,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업황을 고려하여 제외

 

 

 

지원내용

 

  - 월 20~50만원을 인천e음카드 또는 온라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 구체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 한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함.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날이 8일 이하인 경우 모두 20만원)

    (9일 이상인 경우 일 2.5만, 최대 20일 기준으로 50만원을 지원)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특고·프리랜서 입증 서류,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중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등 휴업확인서,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무급휴직자 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무급휴직 근로자

무급휴직 일수

최대 20, 일당 2.5만원

지원금액

20 ~ 50만원

 

지원 조건 (사업장)

  코로나 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지원 조건 (근로자)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가구의 중위소득 100%이하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내용

  - 무급휴직 기간이 8일 이하인 경우 : 20만원 지원

  - 무급휴직 기간이 9일 이상인 경우 : 1일 2.5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필요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통장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4. 제외대상

  1) 정부의 제1회 추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입원, 자가격리자) 지원 대상자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소속 직원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위와 같으며,

 

아무쪼록 위축된 소비심리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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