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향과 비슷한 방향으로 대전시도 재난기본소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일회성 정책에 해당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최소한의 도움으로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고자 결정한것이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셔서 모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방향
-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기준 중위솓그 10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
- 심각한 재난상황임을 인식하고 건강보험료 기준표 적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기 신청 및 지원
- 사용기한을 명시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여 지역내 침체된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하기 위함
사용기간
2020.04 ~ 2020. 6.30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가구수 | 53,335 | 66,006 | 28,641 | 21,375 | 2,411 | - |
지원액(천원) | 300 | 405 | 480 | 561 | 633 | 700 |
지원대상
이번 대전시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대전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의 가구에 한정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파악하면 됩니다.
1) 가구원수 1인 : 1,757,194원
2) 가구원수 2인 : 2,991,980원
3) 가구원수 3인 : 3,870,577원
4) 가구원수 4인 : 4,749,174원
5) 가구원수 5인 : 5,627,771원
6) 가구원수 6인 : 6,06,368원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등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대상의 경우에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대전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4월 15일부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동 행정복지센터(4월 17일부터)에서 요일제 접수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끝자리 | 접수 요일 |
1,6 | 월요일 |
2,7 | 화요일 |
3,8 | 수요일 |
4,9 | 목요일 |
5,0 | 금요일 |
신청기간
- 4월 6일(월) ~ 6월 30일(86일간)
- 주민센터 방문접수는 4월 17일부터 신청가능
- 온라인 접수는 4월 6일부터 가능
필요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지급방법 및 지급횟수
대전시가 제공하는 긴급재난생계비는 1회 지급하며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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