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직장인 갈길레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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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인해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가족모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4주 연장 내용이 굉장히 복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예방 접종 완료자가 9월 3일 기준 32%로 변수가 추가가 되면서 더욱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4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백신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 금지 대상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고 계시는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백신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가족모임 을 확인하기에 앞서 우선은 이전에 포스팅했던 5차재난지원금 종류와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했으니 ▼우선 해당 블로그부터 확인하시고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종류 및 신청시기
🔴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최대 2000만원 지급)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최대 2천만원)
🔴 지급받지 못한 숨은 보험금 찾아보기
🔴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참고할 수 있는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개변안 추석 가족모임 관련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포스팅하겠습니다.

1. 사적모임 금지대상 여부

 

 


사적모임 금지대상 여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인 경우에는 예외 미적용이라고 합니다.

2. 4단계 지역에서는?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 및 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4인까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식당, 카페, 가정에 한해서 예방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며, 동거 가족 등 예외 미적용입니다.


추석 연휴 포함 9월 17일 ~ 9월 23일 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예방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모일 수 있으며, 나머지 4인은 접종 완료자여야 합니다.
영유아도 인원에 포함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4주 동안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예방 접종 완료자로만 6인인 경우나, 예방 접종 완료자 4인과
비접종자 2인으로 6인의 경우라면, 식당, 카페 22시 영업 종료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2인
비접종자 4인으로 6인의 경우 18시 이후로 1차 접종자 또는 미접종자 2인이 제외가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3.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기존에는 모든 다중 이용 시설 및 가정에서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다중 이용 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던 지자체 7곳도 8인까지 조정해 전국 통일 되었습니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거 가족 등은 예외가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 숙박 시설, 식당, 카페 이용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 군의 경우 자율적 단계 조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추석 연휴동안 다른 지역의 숙박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속한 지역의 단계는 3단계나 4단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숙박 시설의 경우 객실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를 기본으로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을 따르게 됩니다.
예방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객실 정원 7인까지만 가능합니다.
2단계 지역의 경우 다른데 미접종자도 8인까지 모일 수 있으니 직계 가족의 경우 최대 인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 이용 시설과 가정에서 4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이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인까지로 늘어났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수칙 위반 시 벌과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수칙 위반 시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으며,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하며, 혹시나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장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발이 된다면, 벌과금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시설에서 직계 가족 여부나 동거 가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청에 가족 확인 서류를 깜빡한 경우라면,
스마트폰에 공동 인증서만 있다면,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에서 각종 민원 서류를 조회할 수 있으니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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