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직장인 갈길레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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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홈페이지 | 거치 기간 조건 자격 방법 경기 대구 부산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취업도 더욱 힘들어지고 물가도 많이 올라 목돈 만들기도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청년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청년희망적금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청년희망적금 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적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최대 연 4% 금리를 추가로 얹어준다는 상품인데 그럼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내용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지원대상에게 장려금 지급을 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적금이라고 합니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이며 2년 만기 적금입니다.

1)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최대 36만원의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2022년 청년희망적금 예상 이자

청년희망적금 신청 홈페이지 ☞ 클릭

 

청년희망적금으로 2년 간 월 50만원 납입을 완료하면 만기 시에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 정도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도 따로 붙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고 하니,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를 25만원 정도로 계산 하면 총 원금 1200만원에 36만원 정도의 장려금 그리고 적금이자 25만원 정도로 총 1261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만에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한다면 저축 장려금이 연 2% 이율로만 적용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2년 청년희망적금 자격

 

첫 번째로 소득기준을 봅니다. 근로자 기준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사업자 기준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가 청년희망적금 기준입니다.

여기서 총 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한 것을 말하는데 비과세급여라 하면 점심 식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재로 나이를 봅니다.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 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복무 기간을 가졌다면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한다고 하네요.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1분기 내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시중 은행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 앱으로 청년희망적금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그리고 2년 간 월 50만원 씩 납입합니다. 주의할 점은 적금 만기 시 저축 장려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수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년에 50만원 정도의 적금 이자라고 산정하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금리가 낮은 요즘 세태에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적금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은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고 2년 만기 납입 하셔서 저축 장려금과 적금 이자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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