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직장인 갈길레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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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결과 확인하는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 장려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소득 활동을 하지만, 생각만큼 소득이 적어 생활 여건이 어려운 근로자분들과 사업자분들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근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금 형태의 지원금인데요.

 

기존에는 작년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도 9월 초에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저소득층분들을 위해서
지급일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결정했다고 하니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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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결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결과 확인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참고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지급결과 확인 관련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포스팅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위에서 언급 드렸지만, 열심히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 활동이 적어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신정이 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주관 정부는 국세청이며,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 양극화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증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의 근로 의욕을 더욱 높여준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소득 기준자산 기준이 있는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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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2021년도 현행

단독 가구 : 총 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3,600만 원 미만

새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소득 기준 변경 사항

단독 가구 : 총 소득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 미만

자산 기준 2021년도 현행

재한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2억 원 미만이지만, 1.4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이 50% 감액되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 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에는 금액에 대한 큰 차이는 없으며, 신청 대상자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기 신청은 근로 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때 근로 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소득, 종교 소득만 있거나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및 종교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기간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기간은 올해 2021년 기준으로 매년 국세청에서 확인하신 뒤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2020년 상반기분은 2020년 12월 말에 지급
2020년 하반기분은 2021년 6월 말에 지급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 정산분은 기존 2021년 9월 말에서 8월 26일로 당겨졌습니다.

 


위에서 언급 드린 대로 정기 신청 및 정산분에 대한 지급 시기는 기존 9월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서 계획보다 빠른
8월 말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점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04만 원이라고 하는데 혹시 대상자인데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내년에 반드시 국세청에서 일정을 확인해 보시고 기한 내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급을 결정한 근로 장려금은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서 입금 처리가 될 예정이며,
신청인이 혹시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우편 송달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처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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